오늘부터 3억 초과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제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7.10 08:30

▲서울 동작구 일대. 연합뉴스


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후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른바 ‘갭투자’를 막는 전세대출 규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공적·민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가 포함되는 것이 규제 핵심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면 전세대출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할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직접 구입한 것인 아니라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지만 가격이 상승해 3억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규제가 유예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시점이 이날 이전이라면 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연장은 할 수 없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2억∼3억원으로 낮아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수준인 2억원으로 낮췄다. 기존에는 최대 4억원이었다.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간다.

무주택자 보증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금융공사 무주택자 보증 한도는 2억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억원, SGI서울보증은 5억원이다.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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