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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10 대책에서 양도세율 인상에 대해 "주택 매각 사인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같이 올리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투기적 차단 수요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양도세 인상 시 매물 잠김 부작용을 막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해당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강화되고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늘어난다. 또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자의 경우 기존 40%에서 70%로 30%포인트 오른다. 2년 미만 보유분은 6%~42%로 차등 적용 되던 세율이 60%로 일괄 상향된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이번 양도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는 시가 3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약 3800만원, 50억은 1억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전년대비 두배가 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