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6월 1일까지 유예…"양도세 감안해 주택 처분하라는 뜻"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 20%p·3주택자 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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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단기보유 주택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물론 조정대상시역 내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대폭 늘어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로 각각 10%씩 늘어난다. 다만 단기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다주택자와 단기보유 매매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거래를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로 간주하고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 단기보유자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절세수단인 임대주택제 대폭 개편 △청년과 서민실수요자 보금자리 마련 부담 경감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 을 주요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 6∼42%로 적용되던 기본 세율을 60%로 일괄 인상한다.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당시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추가로 20%포인트씩 세율이 늘어났다. 조합원 입주권도 동일한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이번 대책에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했다. 그러나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를 올리는 것은 상충되는 정책이지만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을 차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대신 주택 매물 잠김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해 약 1년의 유예기간을 뒀고 이를 주택 매각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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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