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보석 석방…"불구속 재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7.10 13:58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법원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향후 재판을 받게 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이날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 소환받을 때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출국 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피고인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사람이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이미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될 수 있는 사람과 직접 또는 전화·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접촉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동을 하지 않을 것을 내걸었다.

보석에 대한 보증금 2억원을 내도록 했다.

이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 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7년 7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됐다고 본다.

그는 인보사 2액이 신장유래 세포임에도 연골세포로 속이고, 효능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이 대표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이나경 기자 nak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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