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료 두고 음악저작권協 vs 토종OTT ‘격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7.13 15:50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웨이브와 왓챠플레이 등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분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신산업에 대한 저작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 차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인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웨이브와 왓챠플레이, 시즌, 유플러스 모바일 등 국내 주요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날 한음저협은 "음악이 사용되는 모든 서비스는 신규 론칭 전 음악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당연한 원칙이고, 계약 없는 음악사용은 ‘불법’"이라며 "하지만 국내 대형 OTT 업체들은 사전 연락 없이 서비스를 개시했을 뿐 아니라 이어진 협회의 지속적인 계약 이행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국내 매출액의 약 2.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 OTT업계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비해 지나친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방송 사업자들은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에 대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0.56%를 한음저협에 내고 있다.

한음저협과 OTT 업계 간 이 같은 저작권료 분쟁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저작권자 보호와 토종 OTT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워서다.

국내 OTT업계는 국내 OTT 서비스가 아직 초기 성장단계라는 점에서 한음저협이 요구하는 저작권료는 감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음저협 측이 법적 절차를 밟으면 저작권료 수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내리게 된다.

OTT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한음저협 저작물을 사용한 한국콘텐츠 비중이 크지 않아 부담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비해 국내 OTT는 사업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처럼 한음저협이 지나친 요구를 한 뒤 소송으로 가려는 일방적 움직임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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