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승계' 논란 종지부 찍나…檢 결론, 이번주 유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7.14 15:47

"檢, 이르면 15일 결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너머로 삼성 서초사옥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이른바 ‘검언 유착’ 논란과 관련한 검찰 내부 갈등으로 최종 결론이 차일 피일 미뤄져온 가운데, 최근 이들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주례 보고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례 보고에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 오른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검찰의 ‘수요 주례 보고’가 15일 열릴 예정이다.

수요 주례 보고는 매주 수요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집무실을 찾아가 수사 내용을 보고하고 향후 일정 등을 보고하는 자리다. 중요 피의자 사건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 수사팀 의견과 중앙지검 간부들의 의견을 모아 총장에게 보고하고, 여기서 총장의 최종 승인을 받기도 한다.

중앙지검장의 주례 보고는 지난 1일에 이어 8일까지 2주 연속 서면으로 대체돼왔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이 이유다. 검찰 ‘집안 싸움’에 논의가 쉽지 않아 처분도 미뤄졌던 셈이다.

하지만 지난 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며 갈등이 일단락된 분위기다. 이에 따라 주례 보고도 서면이 아닌 대면 보고로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따라서 가장 큰 관심인 이 부회장 관련 검찰의 기소 여부도 수요일인 15일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결과 함께 수사 중단까지 권고했다. 특히 불기소 의견은 10 대 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검찰 입장에서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큰 부담임에 분명하다. 기소를 주장하는 측에선 수사심의위의 결론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하고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인 만큼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여전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처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기소 강행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삼성과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19개월 동안 수사한 것도 문제인데,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자유권의 인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수사심의위가 열린 뒤 통상 1∼2주 안에 검찰의 결론이 내려졌지만 이미 2주가 넘는 시간이 흐른 만큼 검찰이 최종 판단을 계속 미루기 힘들어 보인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삼성은 물론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삼성은 올 들어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잇따라 발표한 것은 물론 협력사, 스타트업, 대학과 ‘상생’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부회장도 올해 들어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사업장 방문까지 13차례의 공개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에 속도를 내왔다.

여기에 올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필요한 우리 경제에 재계 1위 삼성의 위기는 위기를 키우는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만약 주례 보고가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대면이 아닌 서면 형식으로 진행될 경우 이 부회장 관련 검찰의 의사 결정은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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