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은행,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DLF 사태 중징계 효력정지와 관련해 법원에 항고하지 않았다. 법원이 하나은행, 함 부회장의 DLF 사태 효력 정지와 관련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만큼 항고보다는 본안 소송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항고 시한인 전날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3월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 부과의 제재를 가했다.
함 부회장은 금감원장 전결로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았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 결정에 법원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29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내용과 경위, 하나은행의 활동 내용, DLF 상품의 판매 방식과 위험성 등에 관한 소명 정도, 절차적 권리의 보장 여부 등에 비춰보면 본안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하나은행은 신용훼손과 신규사업기회의 상실 우려가 있고, 다른 신청인들도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재판부가 해당 제재 효력정지와 관련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한 만큼 즉시항고하기보다는 본안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실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