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시설위생환경관리인’ 지정 위한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성명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7.29 21:05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시설위생환경관리인’ 지정 위한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성명 발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이면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동구미추홀갑)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29일 성명을 내고 법안 발의 철회를 주장하며 반대했다.

이면승 위원장은 "해당 학교보건법 개정안 제4 조의 4는 감염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보건과 시설환경을 억지스럽게 분리함은 코로나 19로 인한 모든 교직원의 비상상황 속 보건교사의 업무를 털어내기 위한 무책임한 행태이며 집단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학교에는 시설안전에 관한 각종 법들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학교 보건위생 환경을 시설업무로 굳이 둔갑시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실효성과 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는 결국 전문직으로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방증으로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직 간호 9급으로 학교현장의 실제 업무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철회돼야 돼야 된다며 강력 촉구했다.

<성명서>
1. (입법미비 호도문제) 이 개정안은 학교에서 일부 보건교사들의 환경위생업무 기피가 마치 입법미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과잉입법 문제) 이 개정안은 법만 만들면 학교에서 모든 환경위생관리업무가 해결 될 듯이 생각하는 입법만능주의이고, 과잉입법이다.

3. (학교장 권한 침해) 개정안 제4조의4 신설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침해하고 있어서, 위법한 개정안이다.

4. (전국적 통일기준 설정 문제) 학교에 시설환경관리인을 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전국적 통일기준 설정이 필요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

5. 더불어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의 학교보건법 개정안 즉시 철회하고 학교 행정실 설치 근거(행정실 법제화)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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