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 금융사에서 개인신용평가 '점수'로 표기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7.30 15:17

▲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내년부터 전 금융사가 개인신용평가를 ‘등급’이 아닌 ‘점수제’로 표기한다. 당국은 점수제를 도입할 경우 금융사별로 유연한 여신승인, 기한연장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내년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신용점수제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팀을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은행연합회와 여신협회, 생보협회, 금융투자협회 뿐만 아니라 우리·신한·KB·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도 참석했다.

당국은 전담팀에서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금융관련 법령 등을 정비해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 보험, 금투, 여전 등 전 금융권으로 신용점수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1~10등급 체제인 신용등급제를 1~1000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와 협회는 내부 신용평가시스템(CCS)을 정비하고 고객 응대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모범규준, 표준약관 등을 개정한다.

당국은 현재 신용등급이 널리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했다.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시행 중에는 고객 상담, 설명 등을 통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를 병행 활용하도록 했다.

점수제로 전환하면 대출 문턱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7등급 상위에 있는 경우는 6등급 하위와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사는 CB사가 제공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리스크 전략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

금융위 측은 "신용점수에 기반한 세분화된 심사가 가능해 금융사별로 유연한 여신승인, 기한연장, 금리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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