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규제에 거리로 나온 집주인들..."사유재산 보장하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8.01 18:10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최근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강력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를 향해 "내 집인데 대체 왜 세입자를 못 내보내냐"며 "사유재산을 보장하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집회 참석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3개 차로에 100m 구간을 차지해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를 강행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2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 강모씨는 "문재인 정부는 180석 독재 여당을 만들기 위해 총선 직전 코로나19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며 "이후 세금을 메꾸려고 다주택자들을 갑자기 투기꾼, 적폐로 몰아 사유재산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피땀 흘려가며 돈 모아서 집을 사 월세를 받으려는 것이 어떻게 투기꾼이 될 수 있나"라며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유재산 보장하라",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없는 독재정부" 등 구호를 외쳤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된 데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3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집 없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대혁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이라며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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