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라임자산운용.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물의를 빚은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의 제재 수위를 정한다. 라임자산운용은 등록 취소에 무게가 실린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부실 라임 펀드를 가교 운용사(배드 뱅크)로 이관하는 작업이 끝나면 다음달 중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액은 1조6679억원(4개 모펀드·173개 자펀드)에 달한다.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 모펀드 4개 가운데 하나인 플루토 TF-1호 펀드(무역금융펀드)는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의 위법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펀드 부실을 알아차린 2018년 11월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바꿔 가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투자자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들을 허위, 부실 기재했고 판매사 역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제재 수위는 등록 취소의 중징계로 정해질 것이 확실시된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신한금융투자 외에 대신증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도 제재 심판대에 오른다.
이들 금융사는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