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판매 아름드리펀드 손실 가능성…보험사 지급거부 통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8.07 16:03

▲신한은행.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신한은행이 판매한 아름드리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가 보험사로부터 투자금 지급거부 통보를 받았다. 투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신한은행은 아름드리자산운용과 투자금 회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아름드리 대체투자 전문사모투자신탁 7호’와 관련 중국 국적 보험사로부터 투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험사가 밝힌 이유는 ‘사기 및 기망’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 만기 1년, 최소가입금액 3억원 조건으로 해당 사모펀드 7호 240억원, 9호 230억원 등 총 470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7호는 싱가포르의 원자재 무역업체 아그리트레이드 인터내셔널(AIPL)이 제품 구매자에게 받을 매출채권을 담보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발행채권에 투자하는 구조다. 세전 수익률은 연 3.7%로 설계됐다.

이 상품은 5개월짜리 만기채권에 두번 투자하는데, 재투자분의 매출채권 회수가 지난 2월께부터 지연됐다. 해당 회사가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회사 대표는 파산신청을 했다. 아름드리자산운용은 즉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펀드 판매 당시 매출채권이 부실화된 경우 보험사가 100% 최종 보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아직 원금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사후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험사가 투자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사기라고 판단했으나, 실제 펀드가 사기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해외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등 투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터지는 금융권의 사모펀드 투자금 손실 사태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례 없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연기 사태에다 최근에는 삼성생명에서 판매한 금 파생결합증권(DLS)에서도 환매 연기가 발생하며 금융권에는 사모펀드 경계령이 떨어진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운용사의 잘못이 크다고 하더라도 판매사들도 검증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판매사들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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