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9일 보도설명 자료를 내고 "송갑석 의원의 입법 발의는 민간사업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대규모 해상풍력 등 한전보유 기술 활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한전이 신재생발전 직접 참여 시, 공동접속설비, 발전사업단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중소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사업성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의 경우 한전이 투자비용을 공동부담함에 따라 민간부분의 원가가 줄어들어 민간사업이 활성화되고 한전은 신재생 발전사업 실적 확보를 통해 국내 연관 중소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 동반진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전의 기술력 및 자금조달 역량 등을 활용한 발전원가 절감으로 한전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함으로써 주주, 전기소비자 등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신재생발전사업자 등이 우려하는 REC 가격 하락, 망 중립성 훼손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