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걷은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사용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8.10 15:35

국토부, ‘국토계획법’ 개정 방침 정한 듯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GBC 부지. /연합뉴스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서울 강남 개발사업을 통해 기부채납으로 걷는 공공기여금이 강북 등 서울 전역에서 쓰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기초지자체의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 용도변경 등을 허가하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있다. 이는 공공기여금이란 명목으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초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게 제한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재건축부담금의 재원 사용 비율을 국가에서 50%, 광역지자체에서 20%, 기초지차체에서 30%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국가 비율은 그대로 두고 광역은 30%, 기초는 20%로 바꾼 바 있다.

이에 앞서 고(故)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도 수년간 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 전 시장은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남에서만 독점할 게 아니라 강북 등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지난달 5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이 강남구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문제"라며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며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시장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와 현대차는 지난해 말 GBC 공공기여금 사용처에 대해 협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현대차 관계자는 "우리는 공공기여금을 기부채납할 뿐, 사용처는 서울시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GBC 공공기여금은 강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GBC 공공기여금은 지난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과 무관하다"며 "시에서도 강남 외의 지역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강남에서 얻은 공공기여금을 강북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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