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실내 작업과 최소한의 공정만 진행
토목 현장은 붕괴 등 사고 위험에 손 놓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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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현장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폭우로 인해 가설 교량용 난간 및 복공판 등이 유실된 세종시 연기면 금강보행교 건설 현장.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올해 장마가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연초부터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며 공사 효율성이 떨어진 가운데 장마로 인한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서다. 폭우로 인한 인명사고의 위험이 가장 커지면서 각 건설현장은 몸 사리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8월 장마기간 동안 대부분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거나 최소한의 공사만 진행하고 있다. 실내 공사 단계에 접어든 아파트의 경우를 제외하고 토목 등 실외 공사의 경우는 붕괴와 침수, 누전 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부지방의 경우는 올해 장마가 1987년 이후로 가장 긴 50일 이상으로 전망되면서 지역별 공사 진행 상황도 다르다. 기상청은 이달 중순까지 장마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기연장에 드는 비용 해결 문제도 난제다. 통상적으로 현장에서는 천재지변을 감안한 공기 계획을 수립하긴 하지만 예상보다 상황이 길어질 경우 발주처와 비용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현장은 공기 연장 일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비용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공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건설사들은 저마다 마련된 안전관리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장마 앞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폭염의 경우에는 건설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휴식시간을 늘리거나 무더위 쉼터 설치 등의 방법이 있지만 장마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결 방법도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침수피해에 대비해 미리 배수로를 정비하거나 양수기 점검, 흙막이 공사 등 초기 보수를 해뒀지만 장마 기간 동안에는 공사 진행보다는 최소 인력만을 두고 지켜보는 중"이라 "장마와 관련 없는 공사를 먼저 진행하는 등 공정 순서를 바꾸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정부분 실내공사가 가능한 건물 공사를 제외하고는 토목공사의 경우는 주로 실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다. 장마가 끝나도 비가 스며들어 연약해진 지반으로 인해 토사유실이나 붕괴위험 등 2차 피해에도 대비해야 한다.
토목업계 관계자는 "비가 오면 터파기나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이 불가능하고 날씨를 예의주시해도 비가 다시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라 옹벽, 석축 등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 외에는 공정 진행에 있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장마가 끝나도 바로 공정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보수·보완 공사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 비용면에서 손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건설근로자들도 생계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장기간 우천으로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8월 중순까지 계획됐던 ‘코로나19 대응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기간을 한 달 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