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임직원은 유죄…일부 형량 줄어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종무 기자] 삼성전자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전 의장을 제외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은 모두 1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일부 형량이 줄어든 이들도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서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180도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형량이 징역 1년 4개월로 약간 줄었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도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형량이나 집행유예 기간만 조금씩 줄었다.
이 전 의장 등 이들 임직원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