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火電에 수조원 방만 대출"...환경단체, 감사원 감사 청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8.12 11:36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농협·산업자원부 등 대상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조감도 (사진=포스코에너지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강원도 삼척·강릉·고성의 민자 석탄화력발전사업에 공적금융기관들이 면밀한 검토 없이 수조원대 대출을 했다며 환경단체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기후솔루션·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은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신규 석탄발전사업은 대기오염과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건설원가 상승으로 막대한 (전기요금) 부담을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감사 청구 취지를 밝혔다.

환경단체들이 지목한 감사 대상은 한국산업은행과 KDB인프라자산운용, 중소기업은행과 IBK연금보험,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손해보험·생명보험·투자증권 등이다.

제출된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농협 등은 민자 화력발전소 사업에 대출 등 형식으로 모두 2조5000억원 가량을 제공했다.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과 IBK가 2018년 삼척 발전소 사업에 주선한 민간은행 투자분 3조2600억원을 합치면 공적금융기관이 관여한 투자 규모는 최소 5조원 이상이다.

단체들은 "신규 민자 석탄화력사업의 투자비는 (발전소 가동 후) 전기를 판매한 대금으로는 보전받을 수 없음이 투자 결정 당시 명확했다"며 "사업 수익성과 재무적 위험의 철저한 평가는 고사하고 당연히 진행해야 할 재무·법률 실사 등의 조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삼척에 발전소를 건설 중인 포스코·두산 등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비로 4조9000억원을 책정했는데, 전력거래소 기준에 의하면 전기 판매 대금으로는 3조8000억원만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단순 계산으로 투자비의 20%가량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체들은 "투자비 회수와 관련한 위험이 대출계약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수조 원에 달하는 대출금의 회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은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이 더는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에도 최종 허가를 발급함으로써 손해의 규모를 키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

최윤지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