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지분적립형 주택, 매입시 지분 40%까지 주담대 허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8.12 15:25

SH공사, 생애주기별 주택브랜드 발표

▲김세용 SH공사 사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생애주기별 주택브랜드 ‘청신호-연리지홈-누리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매입시에는 지분의 40%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될 전망이다.

SH공사는 12일 지분적립형 주택 브랜드 ‘연리지홈’ 발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자기 지분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현숙 SH도시연구원 원장은 "한국인들이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할 때 대출받는 비율이 38% 정도라는 통계가 있다"며 "반대로 60% 정도는 자기 돈으로 부담한다는 뜻이므로 초기 지분 부담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의 20∼40%를 내고 취득한 다음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분적립형 주택이다.

LTV는 최초 취득 지분은 ‘분양가의 20∼40%’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최초 취득 지분으로 분양가의 40%를 택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분양가의 40%’의 40%, 즉 분양가의 16% 수준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추첨제와 가점제 여부, 사업장으로 고려하는 부지, 초기 취득 지분 비중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50∼60대 장년층을 위한 사업 모델인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누리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노후 주택 소유자가 원할 경우 기존 주택을 공공에 매각한 뒤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매각 대금에 이자를 더한 돈을 10∼3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는 모델이다.

자산평가액 2억7700만원인 집의 소유주가 30년 연금형을 택하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선공제한 후 연금으로 최대 66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공사는 또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도전숙’에는 ‘에이블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주택 도전숙은 지난 2014년 공급을 시작해 현재 563호가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SH가 소득 1∼4분위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7분위 이상을 대상으로 일반 분양을 공급했는데 지분적립형은 그동안 빠졌던 5∼6분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며 "많은 서울시민이 20~30대에는 ‘청신호’ 주택에 거주하며 ‘에이블랩’에서 마음껏 창업의 꿈을 펼치고, 신혼부부 그리고 30~40대에는 ‘연리지홈’을 통해 부담없는 가격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저이용 유휴 부지 개발이나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 대상지를 확보해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 주택 약 1만7000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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