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온의 눈] 시대 변화와 따로 노는 유통산업 규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9.13 08:44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요즘 복합쇼핑몰에서 누가 쇼핑하나요. 여가를 즐기러 가는 거죠."

최근 정부가 밀어부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한 유통기업 관계자의 말이다. 복합쇼핑몰이 단순히 쇼핑시설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진화했단 의미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복합쇼핑몰이 생기면 주변 골목 상권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점포 출점 제한뿐만 아니라 한달에 2회 쉬는 의무휴업이 대형마트에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 골자다. 주말 영업제한이 확대되면 매출 타격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힘든 유통기업들 입장에선 엎친데 덮친 격인 셈이다.

문제는 기업들에게 타격에 주는 이같은 규제가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이다. 정부가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유통산업발전법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다.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그 사이 코로나로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가속화되면서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점포들은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실적이 악화되며 점포 매각 등 구조조정과 함께 온라인 사업을 확장하며 활로를 찾고 있다. 지역 전통시장도 최근 네이버 등에 입점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로 대면 소비가 줄어들며 오프라인 유통인 대규모 유통 점포와 전통시장 모두 고군분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거의 잣대로 유통 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규제가 취지대로 효과가 있다면 시행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규제가 오히려 실물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규제도 달라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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