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게임 원조' 위메이드, 부활의 날개짓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9.13 09:13

미르2 IP 권리침해 중국 게임 3사 상대 2.6조 손배 청구
올 하반기 ‘미르4’ 시작으로 신작 잇달아 발표 예정

▲위메이드.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위메이드가 회사의 대표 IP(지식재산권)인 ‘미르의 전설2’로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미르2 IP를 무단으로 사용한 중국계 게임사에 2조5000억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한편, 미르2 IP를 기반으로 한 신작을 국내 시장에 선보여 ‘한류게임 원조’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각오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최근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 등 중국계 게임사 3곳을 대상으로 약 2조560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미르의전설2’ ICC 중재와 관련해 위메이드로부터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액토즈소프트를 비롯한 중국계 게임사가 미르2 IP를 침해했다며 싱가포르 IC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중재재판부는 지난 6월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손해배상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외부자문을 거쳐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지난 10일 싱가포르 ICC 중재원에 제출했다. 

관련업계는 이번에 위메이드 측이 청구한 2조6000억원 가까운 손해배상액수에 놀란 분위기다. 국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액 가운데서도 의미있는 수치라는 분석이다. 이는 11일 종가기준 위메이드 시가총액(6384억원)의 약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업계가 추산하는 중국 내 미르2 IP의 총 매출 규모는 550억 위안(9조4000억원)으로, 이번에 청구된 손해배상액수에서는 사설 서버 시장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 측은 "이미 싱가포르 ICC는 위메이드의 저작권이 침해됐음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판결한 상황"이라며 "위메이드는 끝까지 철저하게 배상액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액토즈소프트 측은 "싱가포르 ICC의 판결이 모든 손해액에 대한 (3사의) 연대책임을 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2단계 중재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액 뿐만 아니라 연대책임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메이드는 손해배상수령과 함께 차기작을 통해 올 하반기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메이드는 현재 미르2 IP를 계승하는 차기작 3종인 ‘미르 트릴로지’를 준비 중이다. 그중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은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미르4’로, ‘미르’ IP의 오리지널 개발사 위메이드넥스트가 개발했다. 현재 구글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에서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다. 

‘미르4’는 미르2에서 약 500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으로, 압도적인 스케일의 케이-판타지(K-FANTASY) 세계를 구현하는데 집중했다. 성장과 전투 중심의 기존 모바일 MMORPG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하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높은 수준의 자유도를 만끽할 수 있다. 

한편 위메이드는 올 2분기 기존 라이선스 사업 및 모바일 게임 매출 감소의 영향으로 적자전환했다. 위메이드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559억원, 영업손실은 1억원이다. 

  20Q2 20Q1 QoQ YoY
매출액 251억 308억 -19% -26%
영업이익 (33억) 32억 적자전환 적자전환
당기순이익 (52억) 79억 적자전환 적자지속

정희순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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