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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내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114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전체 지원규모는 1565억7000만 원이다.
16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전체 126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평가 결과 114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구역별로 대폭 확대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사업비의 50% 내에서 국비를 지원한다.
융복합 모델 지원대상은 △건축물 등 동일한 장소에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2종 이상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 융합사업’ △주택·공공·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사업’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했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사업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대문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해당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서대문구는 구역 복합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4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구는 자체 예산을 더해 내년 총사업비 3억700만 원으로 저층주택형 에너지자립마을인 ‘홍은동 호박골마을’과 ‘북가좌동 행복한마을’의 39개 건물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국비 137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지방비 등 161억 원을 포함한 총 298억 원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내년 춘천시 등 10개 시군에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과 풍력 설비를 일반주택과 공공시설 등 2364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국비 209억 원을 확보했다. 충남지역에서는 공주·보령·아산·논산·당진시, 금산·청양·홍성·예산·태안군 등 10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에 지방비 등을 포함해 총 430억49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국회 예산안이 100% 확정되는 12월 선정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내년 1월 협약체결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에너지공단은 "12월에 국회 예산안이 변동될 확률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변동 없이 예산안대로 확정돼왔다"며 "현재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광역별 컨소시엄 구성 내용은 내년 계약 체결 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개 현황 | ||
시도 | 지자체 | 지원금액 |
서울 | 서대문구 | 1억4500만원 |
대전 | 동구, 대덕구, 서구, 중구 등 | 52억9000만원 |
광주 |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등 | 146억원 |
강원 | 평창군 등 | 137억원 |
충북 | 청주시, 괴산진천군 등 | 76억원 |
충남 | 공주·보령·아산·논산·당진시, 금산·청양·홍성·예산·태안군 | 209억원 |
경북 | 의성·봉화·예천·청도군 등 | 64억원 |
경남 | 거제·김해·밀양·사천·양산·창원·통영시, 거창·산청·함안군 등 | 106억원 |
전북 | 완주군 등 | 11억원 |
전남 | 곡성·무안군 등 | 57억원 |
주 : 광역·기초 지자체 자체 공개 현황 집계(2020.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