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한 백화점에서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예온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대형마트에 적용된 유통규제를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당이 이번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유통규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줄줄이 통과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대규모 점포의 출점 및 영업제한 규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유통기업의 경영난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업계는 유통규제 확대법안 통과 가능성을 두고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형마트 입점 제한 연장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형마트의 출점 및 영업을 제한(주말 의무휴업)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효력) 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형점포 출점 및 영업제한 규제의 효력 기간은 2025년으로 연장됐다.
문제는 여당이 추진 중인 유통규제 확대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유통규제 확대와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1건에 달한다. 해당 법안은 대부분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대규모 점포의 출점 및 영업을 제한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외에 백화점과 면세점 아울렛도 의무휴업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장섭 의원은 전통산업보존구역 1km 이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고, 규제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익표 의원은 복합쇼핑몰도 영업을 제한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김정호 의원은 전통산업보존구역 기존 1km에서 20km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박재호 의원은 백화점 대형마트 출장세일 금지 법안을 올렸다.
21대 국회가 출범하기 이전, 기존 유통 규제 확대 정책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을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여당이 올해 총선 이후 유통 규제를 대형마트에서 백화점, 심지어 면세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업계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유통규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최근 통과됨에 따라 나머지 법안도 줄줄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백화점 한 관계는 "백화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유통 규제 확대 법안들이 마구 통과될 경우 매출 타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