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맹견 보험' 가입자 역시 의무보험 추가 가입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9.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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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와 함께 보호자가 가입해야 할 의무 보험상품도 나올 전망이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보호자도 가입해야 할 의무 보험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2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손해보험업계가 의무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맹견 책임보험은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에서 제시한 것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8천만원 ▲ 부상 1500만원 ▲ 다른 동물 상해 200만원을 각각 보상하는 구조다.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그 잡종도 의무가입 대상이다.

의무화 이전에 자발적으로 개물림 사고 보상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라도 의무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한다.

손보협회 측은 현재 개물림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은 보호자가 자율로 가입한 임의 보험으로 임의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 개물림 사고 보상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약)이나 반려동물 실손의료보험, 즉 펫보험 개물림 사고 배상책임보험(특약) 형태로 가입한다.

이 가운데 펫보험의 특약은 맹견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맹견 보호자들이 가입하는 상품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다.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라 키우는 맹견이 타인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할 때를 대비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들은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또 의무보험이 도입되면 임의 보험은 의무보험 배상 한도까지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므로 보험사로는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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