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거래 변칙 탈세혐의자 98명 조사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9.22 15:55

고가아파트 산 금수저·검은머리 외국인 등 98명
2030 내·외국인 76명과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 10명 등 98명

부동산사모펀드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 투자자 A씨는 다주택 취득에 따른 대출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면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거액을 투자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페이퍼컴퍼니는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배당수익을 받았으나 이에 대응하는 수십억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A씨는 가공경비를 통해 유출된 법인자금을 세금부담 없이 투자수익으로 편취했다.

#.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b는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아파트 2채를 사들여 법인에 현물로 출자했다. C의 남편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C가 설립한 법인에 양도 형식으로 넘겼다. 국세청은 대금이 전달됐는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를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사례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개인과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검은머리 외국인’ C는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최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국내에서 생활했다. A는 취득한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해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도 누락했다.

전업주부
국세청이 이처럼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9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대상은 △법인세·증여세 회피 혐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10명) △법인을 내세워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다주택자(12명)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40세 미만) 내·외국인 연소자(76명)다.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연소자는 대부분 한국계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되면서 자금 출처를 차입금으로 가장한 특수관계인 간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자금흐름을 추적해 실제 차입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능력을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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