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임은 안돼"...금융지주사법 개정안 예고에 금융권 '술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9.24 16:19

민주당, '지주사 CEO 임기 6년 제한' 개정안 준비중
"CEO 장기집권 부당...권력 견제장치 마련돼야"
금융권 반발..."CEO 전문성 및 업무의 연속성 무시"

▲4대금융지주.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법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를 통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사 CEO의 경영 전문성과 주식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소수의 지분으로 최고의 권력"...지주사법 개정안 준비중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의원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금융지주사 CEO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해 장기 집권에 따른 조직의 사유화 논란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통상적으로 3년의 임기를 부여받은 금융지주사 CEO가 3연임에 성공해 총 9년간 금융지주사를 진두지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법상 6년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CEO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한 것은 올 초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근거한 것이다. 현재 상장사의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맞춰 지주사 회장들도 최대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소속된 사외이사 역시 지주사 회장과 이해관계에 놓여 있어 셀프 연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별도의 권력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금융지주 CEO의 셀프 연임과 관련해 금융사 CE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실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은 소수의 지분으로 최고의 권력을 갖고 행장 등 계열사 사장들의 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반면 금융지주 회장들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내규 외에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 "CEO 임기 제한시 단기성과 몰두 부작용 초래"

금융권은 즉각 반발했다. 최근 지주사들이 셀프 연임 논란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후보자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상황에서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현 금융지주 CEO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또 임기를 제한할 경우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 전략을 구상하기보다는 단기 성과에만 급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는 주식회사로, 공공기관이 아니다"며 "정치권에서 주식회사 CEO의 임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관치금융이라는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CEO의 임기를 최대 9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만큼 CEO가 책임감을 갖고 그룹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매 3년마다 평가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상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한다면 어느 누가 4, 5년이 걸리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냐"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관치금융을 막기 위해서라도 CEO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실 측은 "지주사 회장들이 자신들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는 것도 결국은 관치금융이다"며 "임기를 제한하면 오히려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치금융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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