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배출 줄이기 위해 석탄, LNG, 중유 등 연료를 통합해 단일 계수 적용 추진
-발전업계 "석탄발전소에 지나친 부담, 전기요금 인상 요인, 안정적 전력공급도 차질"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최근 제3차 계획기간(’21∼’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자리에서 공개된 발전부문에 할당방식에 대해 전력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기준을 정하는 계획이다. 전환, 산업, 수송 등 6개 부문에 대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의 할당량을 정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와 산업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 환경부는 ’23년까지는 석탄발전기와 석탄이외 발전기에 각각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다른 연료별 BM방식을 적용하고, ’24년 이후에는 연료별 BM방식을 유지할 지 아니면 석탄발전기와 석탄이외 발전기의 온실가스 배출가스를 평균하여 모든 발전기에 동일한 온실계수를 적용하는 통합BM방식으로 전환할 지 선택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의 배출권 비용의 전력시장 반영방법이 무상할당에 의해 제한되어 전환부분에서의 탄소 감축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전업계에서는 이미 전기요금 인상과 석탄발전소에 지나친 부담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대해서도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분 | 주연료 | 2021~2023 | 2024~2025 | |
1(안) | 석탄 | 0.7874 | 0.7087 | 0.6822 |
석탄이외 | 0.3997 | 0.4545 | ||
2(안) | 석탄 | 0.7867 | 0.6822 | |
석탄이외 | 0.5262 |
한국전력 산하 발전5사와 석탄을 보유한 민간발전사들은 석탄과 LNG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2.3배에 이르는 등 연료를 통합한 BM계수는 전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CCUS 등 감축기술이 전혀 상용화되지 않은 현재 무리한 할당방식이라는 입장이다.
최근과 같이 유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통합 BM이 적용되면 대부분의 석탄발전기가 LNG복합발전기보다 발전에 적게 참여하게 되고, 잦은 기동정지가 어려운 석탄발전기의 특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계통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한 통합 BM 방식에 의한 할당이 전력부분의 탄소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향후 경기가 되살아난다면 유가와 이에 연동되어 있는 LNG 가격은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다시 석탄발전기가 LNG발전기에 우선하여 발전에 참여하게 되며, 탄소배출 역시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발전5사의 한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30년 이상 석탄화력 일괄 폐지, 계절관리제, RPS 적극적 이행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친환경에너지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연료 통합 BM계수가 지금 적용된다면 너무 과중한 또 다른 의무를 지게 된다며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대한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화력발전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된 장치산업으로 설비 대체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고 미세먼지 대응 석탄발전소 발전제한 등을 통해 전력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물론 배출권거래제 등과 같은 정책이 이러한 계획수립을 뒷받침하고 있다.
통합 BM 방식의 할당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거래를 비용평가가 아닌 가격입찰에 기반한 전력시장으로의 전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비용평가는 변동비(연료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유연성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계통의 유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신재생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전력시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입찰 제도하에서는 잉여배출권의 가치가 입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수 없어, 자칫 가격입찰 기반 전력시장 도입에 장애요인이 되어,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급격한 연료전환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은 성과는 불확실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는 지장을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도입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할당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9월 말까지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