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3사 합병, 공룡 제약사 탄생…"시가총액만 52조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9.25 21:43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셀트리온그룹의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개발사인 ‘셀트리온’과 유통·판매사 ‘셀트리온헬스케어’ 그리고 화학합성의약품 개발·판매사인 ‘셀트리온제약’이 전격 합병을 추진한다.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는 초대형 종합제약회사로 변신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시가총액 52조원 종합생명공학 기업 변신


25일 업계에 따르면 합병 목표 시점은 2021년 하반기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단순 시가총액 합은 25일 종가기준 약 52조원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345조6000억원), 하이닉스(60조원)에 이은 3위가 된다. 현재 셀트리온만 시총 규모는 약 35조원으로 시총 순위 8위에 있다.

합병을 마치면 셀트리온그룹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R&D), 생산, 유통, 케미컬(화학합성의약품)을 아우르는 대형 글로벌 종합생명공학기업으로 변신하게 된다. 셀트리온그룹은 우선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주주인 서정진 회장이 보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지분율 35.54%)을 현물출자해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이 날 설립했다고 밝혔다. 담보 등에 따른 서 회장의 현재 남은 지분율은 11.21%다. 이에 따라 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 최대주주는 헬스케어홀딩스(지분율 24.33%)가 된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설립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지배구조 재편을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규모의 경제를 갖춰 현재 추진 중인 신약 개발 및 직판체제 구축 등에서 다국적 제약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셀트리온 2공장 전경.


◇ 셀트리온 3형제 합병 "절세·지배력 강화 위한 것"


셀트리온 그룹이 이 같은 합병안을 내놓은 것은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서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셀트리온그룹의 지배구조는 서 회장이 지분 95.5%를 보유한 개인 회사 셀트리온홀딩스를 통해 셀트리온(20.03%)→셀트리온제약(54.97%)을 지배하고, 따로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35.62%를 보유한 형태였다.

그러나 이날 서 회장이 헬스케어홀딩스에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을 현물출자하면서, 셀트리온헬스케어 최대주주는 지분 24.33%를 보유한 헬스케어홀딩스로 바뀌었다. 서 회장은 대금으로 헬스케어홀딩스의 신주를 받아 헬스케어홀딩스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로써 서 회장→헬스케어홀딩스→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배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이후 헬스케어홀딩스와 셀트리온홀딩스가 합병하면 서 회장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된다. 또 서 회장이 지주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를 한 만큼 세금혜택을 얻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주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한 지주사 주식의 양도차익은 해당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와 셀트리온홀딩스의 합병은 내년 9월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새로 만들어진 홀딩스는 1년 이상 존속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9월 말이 돼야 두 홀딩스 합병을 추진할 수가 있다"며 "두 홀딩스를 합병한 후 그 밑으로 셀트리온 3총사를 합병하게 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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