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확진자 100명대 등락 반복
깜깜이 환자 비율 25% 육박...추석연휴 갈림길
실내 50인 모임 금지...수도권 유흥주점 집합금지
수도권 일반음식점 테이블 1m 거리두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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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일 만에 ‘0’을 기록한 18일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 |
방역당국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가동한다. 광복절 집회 이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명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인구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9.30∼10.4)가 향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흐름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20일 82명, 21일 70명, 22일 61명으로 사흘 연속 두 자릿 수를 기록하다가 23일 110명, 24일 125명, 25일 114명 등 사흘간 다시 100명대로 급증했다.
전날에는 61명으로 100명대를 하회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는데다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도 25%에 육박해 신규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방역당국은 오는 28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가동하고 전국 방역에 고삐를 조인다.
우선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조처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2주간 계속 이어진다.
비수도권은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에만 2주간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등 5종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
추석 연휴 기간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위도 강화된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라면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테이블 간 띄어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는 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일 시설이 이런 조치를 위반할 경우 운영중단을 의미하는 ‘집합금지’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
연휴 기간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전제 하에 문을 열 수 있다. 당초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지만, 이를 다소 완화한 것이다.
이밖에 전국 PC방은 규제가 다소 완화됐다. 앞서 PC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됐으나,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이를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방역기간 전국 PC방에서 음식판매와 섭취를 가능하도록 조처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