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대전에서 차량 탑승 비대면(드라이브스루) 방식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는 심각한 우려를 밝히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때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천절인 10월 3일 보수단체 2곳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대전월드컵경기장과 충무체육관을 오가는 집회를 신고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전날 6개 경찰서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전 외에도 전국적으로 40여곳에서 이 같은 방식의 집회가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도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펼쳐 집회 신고 내용과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해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회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뿐 아니라 손해 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천절인 10월 3일 보수단체 2곳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대전월드컵경기장과 충무체육관을 오가는 집회를 신고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전날 6개 경찰서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전 외에도 전국적으로 40여곳에서 이 같은 방식의 집회가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도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펼쳐 집회 신고 내용과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해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회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뿐 아니라 손해 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