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사업 대규모에 한전, 소규모엔 주민 참여 방식으로 추진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일 전력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살펴볼 필요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올해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둔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갖고 "유가와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환경급전 비용까지 추가된다면 전력요금 변동 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의 관리비용, 미세먼지 저감 비용 등은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전력 요금 체계에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발전소 건설부터 발전소 폐로와 폐기물 관리까지 전력생산에 드는 모든 비용이 전기요금에 투명하게 담겨 국민에게 보고돼야 한다"며 "그 이후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논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한국전력의 직접 투자 및 운영을 허용하는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한전의 송배전망 독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심사 때 관련된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대규모 사업은 한국전력이 담당하고,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들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과거와 달리 한전의 신재생발전시설 직접 투자 및 운영에 대해서 산업부의 이견이 크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린뉴딜 성과 확대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부터 소규모 신재생 설비를 통한 분산형 에너지까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이익도 주민과 공유돼야 한다"며 "따라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함께 주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