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수소안전' 뒤로 미룰 사안이 아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0.18 08:32

에너지경제 김연숙 에너지환경부장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국내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보급이 본격화 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CNG 버스 보급이 한창이던 2005년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CNG 충전장에서 용기 폭발사고가 발생한다. 자동차에 CNG 용기를 충전한 후 최종 출하를 위해 가스 주입 후 충전호스를 분리하는 마지막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사고원인으로 CNG 용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리뷰(UT) 과정에서 결함을 제대로 발견해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즉, 용기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판단이다.

이 사고는 다행히 특별한 인명피해를 동반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급성장하던 CNG 버스 보급사업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물론, 동일사고 발생 우려가 크게 확대됐던 점은 분명하다.

그 우려가 현실화하기 까지는 5년이 걸렸다. 

2010년 8월 9일 오후 4시 57분경 서울시 성동구 행당2동 서울 지하철 5호선 행당역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대원여객 소속 CNG 버스의 연료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일명 ‘행당동 CNG 버스 폭발사고’다. 이 사고로 인해 탑승자 17명이 부상을 입었고, 1명은 발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이 사고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CNG 용기 손상으로 인한 밸브 오작동으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인해 CNG 버스는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고 친환경 천연가스버스라는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편리한 수송연료 전환은 이 시대의 사명과도 같다. 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치워야 할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에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수소차량 등록대수는 2018년 말 893대에서 올해 8월 기준 8911대로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압용기 전용 검사장이 전무해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수소전기차 내압용기는 기존에 보급된 CNG 버스(207bar)차량에 비해 3.5배나 높은 초고압 용기(700bar)가 사용된다. 파열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수소는 무색·무취·무미 가스로 누출 시 탐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소량의 누출만으로도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다. 정기적인 내압용기 검사가 사고 예방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용검사장이 전혀 없다는 점은 수소차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와도 같다.

우리는 이미 수소폭발사고를 경험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강릉시 대전동 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 5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상자 8명은 젊은 경영인 모임 회원들과 인솔자로 이날 세미나를 마친 후 견학 차 현장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폭발음이 폭발 지점에서 수 ㎞ 떨어진 곳까지 들릴 정도로 컸으며 인근에 있던 신소재 사업단 건물의 유리창도 폭발 충격으로 대부분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도 지난해 수소충전소가 폭발해 인근 차량 에어백이 터지면서 2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고압가스 폭발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없던 일도 아니다. 

지난해 국회는 수소산업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하지 않고 일명 ‘수소법’으로 단일화해 일괄 처리했다. 당시 수소산업 육성에 큰 정책적 의지를 두고 있으면서도 안전부문은 소홀했다는 비난을 산 바 있다. 

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하더라도 안전문제는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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