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감사' 논란, 국회로 옮겨간다...22일 산업부 종합국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0.21 16:52

감사원 감사결과·탈원전 타당성 놓고 치열한 설전 예고

'감사 방해'에 성윤모 장관·정재훈 사장 집중 추궁 별러

▲국회의사당.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22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가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에 대한 감사로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오랜 진통을 겪고 전날 발표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가 사실상 정치적 판단으로 귀결되면서 22일 산업부 종합감사 때 감사원 감사결과 및 탈원전 추진 타당성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주요 근거로 설명했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폐쇄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감사범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감사원은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들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각각 징계와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겨우 이런 결론을 내는데 1년이나 지연된다는 게 말이 안된다.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사장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 했다는 것을 근거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 월성1호기 폐쇄 타당성·감사 방해 집중 추궁 이루어질 듯


산업부 종합감사에는 월성1호기 감사에 연관된 산업부 공무원들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야당 의원들은 산업부 관계자들에게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감사발표에서 산업부가 월성1호기와 관련된 자료를 고의적으로 파기했다고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외압은 없었다"고 했지만 야권에서는 외압이 없고서는 공무원들이 고의로 감사원의 요청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부는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추었다는 감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당시 담당 국장·과장 등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기로 했지만, 사안의 핵심인 ‘경제성 평가’ 과정에 관여한 산업부 현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처럼 관련자 징계 수위가 극히 낮은 수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아예 감사 결과 수용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성윤모 장관도 지난 7일 산업부 감사 당시 "한수원에 부당한 강요는 없었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뿐 아니라 수용성과 안전성, 환경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은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하며 ‘증거인멸’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감사 결과에 불복한 산업부의 이 같은 반응이 부적절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정재훈 사장에게도 부적절한 경제성 평가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될 전망이다. 정재훈 사장은 지난 15일 국감에서 "감사원이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감사결과 한수원 임원들의 배임·횡령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한 징계로 ‘주의’를 요청했다. 한수원은 "원칙적으로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를 두고 국민의 힘 관계자는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지난 2012년도에 10년 연장 운전 승인을 받기까지 추가적으로 7000억 원을 들여 운영허가 기간을 연장했다"면서 "2022년까지 월성1호기를 사용하기 위해 당시 노후설비 교체에 따른 5600억 원과 지역상생협력금 1310억 원 등의 비용을 투입했는데, 이를 조기 폐쇄할 경우 국고 낭비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게 되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에 따져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 월성 1호기 재가동,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놓고도 논란 일 듯


야당은 더 나아가 월성1호기 재가동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탈원전 정책 철회도 요청할 전망이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시갑)은 "산업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한수원 측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관련해 정부나 전문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며 "이로 인해 한수원이 떠안은 매몰 비용이 7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 사업자들이 현황 조사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걸쳐 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여기에 발전 사업자들의 의향서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답변이 완전히 상반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종합감사 때 한수원이 정부에 제출한 의향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성 장관은 "비공개 자료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이를 확인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같은 해 말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 사업을 제외했다.

산업부나 한수원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월성1호기 조기 폐쇄결정 당시 조금이라도 연관된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질의가 이어지겠다.

전날 진행된 강원랜드 및 에너지공사 국감에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구)이 "청와대 지시로 한수원이나 산업부에 탈원전에 관한 지시를 한 적이 없냐"고 질의하자 "재직 당시 산업부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향후 계획을 보고 요청했다. 이후에는 해당 직위에 없었다"고 말했다. 채 사장은 지난 2018년 10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재직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종합 감사에서 다시 보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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