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아닌 경우 등 대상…면책심의위원회 운영해야
은행들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
▲은행연합회. |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추진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면책 배제요건인 고의·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은행 검사부서의 해석은 엄격해 실제 면책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모범규준에서는 면책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 △기술력·미래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와 인수·합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등이 대상이다.
면책특례 대상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거나, 부정한 청탁, 금융거래 대상과 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 면책된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 판단 때는 사적인 이해관계, 법규 및 내규 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검사부서 외 은행 내 관련부서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다. 은행 당사자의 면책 신청이 있었음에도 검사부서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한 사안 등을 심의한다. 면책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되며, 감봉 처분 이상의 중징계 사안 심의 때는 반드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