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여야 비판에도 홍남기 ‘대주주 3억원’ 방침 고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0.30 10:42
[2020 국감] 여야 비판에도 홍남기 ‘대주주 3억원’ 방침 고수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제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와 부동산 정책, 재정준칙 도입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여야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일제히 비판했고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안도 적절치 않다며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7일과 8일, 22일과 23일 열린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집중됐다. 여야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안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며 정부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3억원 요건은 국민의 시각에서도 맞지 않고 대주주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국감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은 이미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며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도 기존에 제시한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안 가운데 가족합산 규정만 개인별로 바꾸고 나머지 안들은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낮춘다고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며 "작년 사례를 본다면 (이번 역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도입한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재정준칙 도입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이 실효성 없는 ‘맹탕 준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어느 때보다 확장적 재정의 역할을 다했다"며 "다만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도 "국가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자기 규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며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 정책의 적극적인 운용은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는 국가 채무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주주 요건 강화, 재정준칙 논란 등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대한민국에 건강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활성화하는 등 대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CVC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서서히 완화하고 있고 증시를 활성화하는 건 당연히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 의원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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