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지정 기업’ 삼부토건·BF랩스 등 감사보고서 미제출…“회계 사이렌 울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8 15:46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상장사 속출

직권지정 기업 미제출만 40% 달해

삼부토건·웰바이오텍·BF랩스 등 12곳

회계부정 우려 고조…주가도 악영향

사이렌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감원의 직권지정 적용 기업이 약 40%에 달한다. 픽사베이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제출 기업의 약 40%가 금융감독원의 직권지정을 받은 기업으로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재무상태 불안정 우려 고조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총 33개사로 집계됐다.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총 일주일 전까지 상장사에 제출해야 하며 상장사 또한 제출받은 당일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해야 한다. 상장기업들의 정기 주총이 대부분 3월 말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33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것이다.




미제출 사유는 다양한데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낼 자료를 받지 못해 감사절차를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례로 삼부토건은 지난 23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시했다. 삼부토건의 정기 주주총회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어 지난 21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했어야 했지만 주총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도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 삼부토건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웰바이오텍 역시 지난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외부감사인이 회사로부터 충분한 감사증거를 전달받지 못해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못해 지연됐다.




기업이 감사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은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통상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은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받아들여진다. 이 경우 추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나오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중 한 곳인 삼부토건은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주가가 10.1% 빠졌다. 웰바이오텍 주가도 연초 1100원대에 거래됐으나 이날 550원까지 떨어졌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더라도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을 지적받으면서 주가가 하락하기도 한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어 이날에서야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한 금양의 경우 감사의견은 '적정'을 받았지만 순손실 발생과 유동부채 증가 등으로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이 기재되면서 이날 주가가 1.05% 하락했다.


미제출사 40%는 '직권지정' 적용…회계 경고음 커져

문제는 미제출 기업의 절반이 넘는 21개사가 금융감독원의 지정감사제를 적용받고 있고 이 중 36%에 달하는 12개사는 직권지정 상태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들의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외부감사인 지정감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정감사제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 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감사제는 주기적지정과 직권지정으로 구분된다.


주기적지정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상회사 가운데 매년 자산규모가 큰 순서대로 일정한 수를 분산지정하는 방식이다.


직권지정은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 선임 조치를 위반했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경우,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등 외감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직권지정이 적용된다. 신(新)외감법 개정 이후부터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이나 부의영업현금흐름을 보이는 경우 또는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경우 등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직권지정대상에 포함된다.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21개사 가운데 12개사는 직권지정이 된 상태다. 이 중 8개사는 감사의견 의견거절 등으로 거래정지 중이며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BF랩스, 나노 등 4개사는 거래가 되고 있다. 직권지정 기업인 케이티알파, 하이소닉 등은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됐지만 지난 27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직권지정은 주기적지정과 달리 재무적 이슈와 오너십 이슈 등이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직권지정 기업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해당 기업의 주주들에게 위기의 시그널을 보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렇듯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금감원은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 감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2024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160개 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와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 여기서 회계오류수정 등 위반 협의가 드러난 회사는 혐의심사대상으로 지정된다. 금감원은 고의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시장영향력이 큰 기업 비중을 높이고 현장감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령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