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깡통전세 피해예방센터’ 운영…신축주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8 20:41
양주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포스터

▲양주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포스터.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애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와 경기도는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1년 1월부터 운영 중이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해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시 전 주택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임차인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임차인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에 상담을 신청해 놓으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한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준다.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최태식 토지관리과장은 28일 “최근 깡통전세 사기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이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적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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