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18 13:57

동절기 4개월간 사용 난방비 기준 최대 59만2000원 지원

지역난방공사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올해도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요금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 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신청 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기준으로 최대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포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특별요금 제도를 운영해, 3만3000세대를 대상으로 약 58억원의 특별요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에도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올해 3월까지 약 2만7000만 세대에 대해 사용요금 약 53억원이 감면됐다.




올해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난방비 고지서 증빙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게 했으며,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신청 누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특별요금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요금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5월 말일까지 온라인 및 우편, 방문, 콜센터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및 관리사무소에 배포되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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