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對中 관세 인상 예고…미중 무역갈등 격화되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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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우)(사진=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중국 철강 제품 등에 대한 대폭의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적인 조치 발표나 공약 경쟁이 가열되면서 미중간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펜실베이니아주의 피츠버그의 미국철강노조(USW) 본부를 찾아 “중국 철강회사는 경쟁하는(competing) 것이 아니라 속이고(cheating) 있다"면서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계획을 공식화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최대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USTR은 현재 트럼프 정부 당시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부과된 대(對)중국 고율 관세를 유지할지 여부 등에 대한 정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첫 단계는 정례 검토가 종료되는 것인데 조만간 그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검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요청과 일치하는 추가적인 대응 조치 및 관세 효율성 강화가 고려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가 시행되면 현재 7.5% 수준인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25%로 오르게 된다.


나아가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검토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다른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지난 1월 보도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그 효과 등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부터 정례 검토에 들어갔으며 초반에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 고율 관세 조치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022년 6월 “정권 초기부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일부는 무책임하며 경제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자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등이 대중 고율 관세 조정에 찬성, 관세 인하에 반대하는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 급증으로 관세 문제에 대한 바이든 정부 내 논쟁이 해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옐런 장관은 방중 뒤인 지난 14일 CNN에 출연, “중국 내 과잉생산이 일어나고 있는 부문에서 우리 시장으로의 중국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추가 관세 카드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대응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도 브리핑에서 “중국의 정책이 주도하는 과잉생산은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라면서 “철강 같은 제조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중국이나 전 세계가 쉽게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초강경 대중국 통상 정책을 공약하면서 노심 공략에 나선 상태다.


이른바 10% 보편 관세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재집권시 대중국 관세율 60% 일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아마도 그 이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중국은 지금 미국에 보스나 마찬가지"라면서 “중국은 지금 추가 관세 때문에 내게 매우 겁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관세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측은 바이든 정부의 이런 조치 등에 반발하고 있다.


주미국 중국대사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는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의 구체화"라면서 “이같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배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라고 말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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