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웨이’ 가는 정부, ‘사직날’ 교수들 아직은 잠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25 23:12
2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2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25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 강행과 '주 1회' 휴진 등을 거듭 예고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불참 속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켜 의료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에서 당장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의사 사직으로 인해 수술이나 외래진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도 아직 없다고 한다. 사직서 제출 교수들 대다수는 현장에 남아 환자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서 제출 시기가 다른 탓에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분산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은 사직서 제출 효력이 발생하는 '첫날'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점차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의원회 등도 '이날부터' 사직이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직서 제출 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바로 사직하지 않고, '사직 희망일'을 추후로 잡은 교수들도 있다.


병원을 떠나지 않았더라도 목소리를 높이는 교수들도 있었다.


장범섭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진료실 앞에 붙여둔 자필 대자보에서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정치적 이슈로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현 정부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 사직서를 모은 교수 비대위가 총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의대 학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의대 교수들 사직서 효력을 놓고 법률 자문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사직서를 의대에 접수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사 표시가 됐다고 보고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교수들이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이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당국을 통해 파악한 결과 대학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의대 교수는 대학 본부 소속으로 병원 진료와 대학 강의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수로 불리지만, 병원에만 소속된 교수는 병원장에 사직 의사를 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다졌다.


특위는 의대 증원 대신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민간위원 그리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빼면 공급자단체 추천 10명과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이다.


정부는 공급자단체 10명 중 6명을 의사·병원에 각각 3명씩 배분했다.


의사단체로는 의협과 대전협, 대한의학회에 1명씩 배정됐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위원 3명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결국 '반쪽짜리' 특위를 내놓게 된 정부는 의사단체에 조속한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협과 대전협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어놨으니 당사자이면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단체가 조속히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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