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2차전지 소송’ 최종판결 내달 26일로 3주 연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9.26 10:49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LG화학 측이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린 판결문을 2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최종 판결을 다음달 26일로 3주 연기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25일(현지시간)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10월 5일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 일정을 10월 26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ITC는 판결일을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ITC는 당초 올해 2월 양 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LG화학이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한 것이다.

최종 판결은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ITC 판결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최대 한 달까지 연기되는 분위기다.

ITC는 다음달 최종 판결 전까지 조기패소 결정에 대한 리뷰(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LG화학 측에 어떤 문서가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어떠한 손실을 입혔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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