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연휴 코로나19 확산 막아야...사회적 거리두기 협조해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9.26 11: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힌 가운데 수도권의 콜라텍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사진은 25일 오후 한산한 서울 신촌 거리 모습.(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적인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을철 유행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전국적인 감염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 기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석 연휴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현재, 하루 확진자는 다소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100명 내외를 오르내리고 있다"며 "요양시설과 병원, 어린이집 등 일상 가까이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도 20%대로, 숨겨진 감염자가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특별방역기간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모임을 막는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외식이나 여가활동을 하러 다중이용시설에 모이는 상황에 대비해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놀이공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라면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테이블 간 띄어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는 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설이 이런 조치를 위반할 경우 운영중단을 의미하는 ‘집합금지’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비수도권에서 귀성객과 여행객이 다중이용시설에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집합이 금지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5종과 방문판매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유라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