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특혜 휴가 의혹‘ 불기소로 마무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9.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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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8개월여간 이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에 대한 ‘특혜 휴가 의혹’ 수사가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은 작년 말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서씨가 2017년 6월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미복귀했으나 추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야당은 추 장관이 임기를 시작한 다음날인 올해 1월 3일 대검찰청에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은 이어 같은 달 이 사건을 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부터는 ’특혜휴가 의혹‘이 서씨의 자대 배치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한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서씨의 군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휴가연장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벗어난 부분이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서씨의 자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청탁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아직 수사 중이다.

여헌우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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