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수처법 개정안 합의 실패...민주당 "단독의결 할수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2.04 21:45
공수처법 논의 반대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여야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강조하며 오는 9일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오는 7일 오전 소위, 오후 전체회의로 법사위 일정을 공지했다. 이어 8일과 9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정안을 단독 의결할 수 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 움직임에 "막가파식 입법 독주의 시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토권 무력화’에 대해서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방적인 공수처법 개정은 개혁 아닌 개악"이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의 극한 대치에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원내지도부 차원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자고 원론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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