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내일 선고...재계 "선처해달라" 탄원서 제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1.17 14:55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걸린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며 잇따라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삼성을 향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지배구조를 개편해 오너 리스크를 방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15일 법원에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 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이달 13일 이 부회장 선처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상생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대기업 오너의 확고한 근절 의지 표명과 진정으로 실천하는 자세"라며 "한국형 혁신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총 50억원을 뇌물로 봐야한다며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 부회장과 삼성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이 부회장의 대국민 회견을 통한 무노조 경영 폐기 및 경영권 승계 종식 선언 등으로 변화한 모습과 의지를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

재계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해 10월 별세한 뒤 이 부회장이 명실상부한 총수로 오른 상황에서 또 다시 수감되면 삼성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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