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3만명 확대…"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1.19 16:14
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 교육부는 19일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학교돌봄터 이용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다.

학교돌봄터의 운영 시간은 기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통상 오후 1∼5시)을 기본으로 하되 수요에 따라 정규 수업 전(오전 7∼9시)이나 방과 후 저녁 돌봄(오후 5∼7시) 등으로 2시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내년까지 돌봄 수혜 인원을 3만명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교에서 방과 후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를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를 이달 20일부터 초등돌봄교실 서비스(학교 내 돌봄)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는 지역별 검색과 지도보기를 통해 시설별 위치, 현장사진, 모집현황, 운영 프로그램, 급·간식 여부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원하는 지역의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1∼3지망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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