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항거불능 상태 이용 위력으로 성범죄" 징역 10년6월 선고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연합뉴스 |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장소인 피고인의 오피스텔, 한체대 빙상장 지도자 락커, 대회기간 중 피고인이 숙박한 호텔 등에 있던 가구 배치, 이불의 색깔 등에 대해서까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 과정이 자연스럽고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석희 선수 측 변호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심 선수가 6개월간 수사를 받고, 1년 6개월간 재판을 받으며 매우 고통스러워 했는데 이런 과정이 판결로 인정돼 다행이다"라면서도 "검찰 구형량이 징역 20년이었는데 10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사회적 파장과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비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선수는 추후 별도의 입장문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조 전 코치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2018년 1월16일 훈련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리고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심석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조재범 전 코치가 초등학교 때부터 코치를 맡으며 상습 폭행과 함께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했고, "선수 생활을 지속하고 싶으면 내 말을 들으라"는 식의 협박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