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리하우스 대형 쇼룸 디자인파크 스타필드 안성점 |
한샘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상생지원 제도는 ‘대리점 성장 지원 및 공정거래 확산’, ‘중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실현’의 세가지 유형이다.
우선, 대리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매장에 수수료 정액제를 적용한다. 창업 대리점주를 돕는 ‘스타트업 대리점 지원 제도’를 신설해 입점 정원의 10%는 스타트업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한샘은 내년까지 상생형 대형매장을 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을 구제하기 위해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대리점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만 내용을 접수할 수 있으며 창구는 오는 3월 내로 마련될 계획이다.
한샘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취약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업체와 공동개발 제휴를 맺고 입점 수수료를 최장 1년 면제하기로 했다. 온라인 진출을 위한 컨설팅과 외부유통채널로 판로 확대도 추가로 지원된다. 또 한샘몰의 공동개발상품과 소상공인 업체들의 입점 상품을 2023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을 확대한다.
심의위원회의 소비자보호실을 중심으로 구매, 시공, 제조 등 부문별 책임자가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 주거 환경 개선 사회공헌 ‘함께 드림(Dream Together)’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기업의 상생 철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대리점, 협력사, 중소상공인 등과의 상생경영의 우수 사례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샘은 작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