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논란' 남양유업, 영업정지 2개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4.19 15:05
clip20210419145634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신유미 기자]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자사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 조처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세종시는 지난 16일 사전 통보를 했으며 열흘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거쳐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 가량 걸린다.

시 관계자는 "세종공장의 매출액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yumix@ekn.kr

신유미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