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합격선…'1945만원·16년 3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짧은 2030세대 불리
일반공급 물량 적어… 4050세대 '역차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공사 현장에 사전청약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 1차 지구 4곳, 4333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결과 총 9만3798명이 신청해 평균 2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일반공급 당첨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수도권 거주자 등의 요건을 갖춘 신청자들 중에서 청약통장 납입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12회 이상 납부)을 넘어야 1순위가 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입주자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24회 이상 납부)이 경과해야 1순위가 될 수 있다.
사전청약 일반공급 평균 당첨선은 1945만원이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1개월에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이에 최소 16년3개월 동안 매달 10만원을 납입해야 당첨권에 들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 중에서 인천 계양지구 84㎡형이 2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인천 계양 74㎡형은 2280만원이다. 이어 △성남 복정1지구 59㎡형 2169만원 △남양주 진접2지구 84㎡형 2150만원 등 순이다.
인천 계양 84㎡형의 경우 합격선 24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20년 동안 납입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천 계양 84㎡형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곳이다. 인천 계양 84㎡형은 28가구 모집에 1만670명이 신청해 38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 8가구에는 5875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734.3대 1으로 치솟았다.
시장 내에서는 사전청약 일반공급 합격선이 발표되자마자 2030세대와 4050세대 등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없었던 결과라고 평가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 2030세대들은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내 집 마련을 꿈꿨던 4050세대도 여전히 역차별이라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먼저 사전청약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을 보면, 2030세대들의 당첨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사전청약 일반공급은 청약저축통장 납입액을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순위순차제’로 운영된다. 순위순차제 적용 방식이라 경쟁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4050세대보다 비교적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 2030세대가 불리한 구조다.
하지만 4050세대는 사전청약 일반공급 물량 자체가 적다고 호소한다. 사전청약을 포함해 공공분양 가운데 일반공급 비중은 15%이며 나머지 85%는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3기 신도시 절반이 신혼타운이면 40, 50대 중년층은 국민도 아니냐’, ‘현재의 청약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지금까지 무주택으로 살아온 50대 중년 가장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시장 내 전문가들은 특정 계층에만 초점을 맞춘 주택공급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공급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 상대적으로 일반공급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특별공급 비율에 따라 세대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만큼 연령대별로 공급비율을 정하고, 같은 연령대 내에서 청약 경쟁을 벌이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4공급대책 및 공공택지민간분양’ 사전청약에서는 일반공급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택지 민간분양의 경우는 42%, 2·4 공급대책 물량은 50%가 일반공급으로 나올 전망이다.
son9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