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기업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4.20 17:30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해당 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개발원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현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교육은 오프라인 교육 16시간 또는 온라인 교육 8시간과 오프라인 교육 8시간을 받아야 된다. 교육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부 해당된다.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분기 1회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근로자들의 필수 교육사항이다. 교육 미 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를 확인해보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된다.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에듀테크 부문 서비스 공급기업으로 선정됐으며 ‘법정의무교육과 직무교육’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위탁기관으로 온라인 교육에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지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등의 법정의무교육 자격을 모두 취득한 국내 3대 이러닝 기관이다. ‘2021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교육(법정의무교육) 부문을 3년 연속 수상했다.

송기우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